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양수양도 하면서 알바생을 승계 받았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도 양수양도 받은 그 날로 새로 작성 하였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 운영시 근무 개월수가 8개월 정도고, 새로 양수받아서 저희 가게에서 일한지는 7개월 되었습니다. 그러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다른 가게 사장님들 얘기로는 저희와 계약한 시점부터 생각해서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영업양도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볼 것이어서 (양도되기 전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당시 사장님을 상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님의 위치에서 사장님만 변경된 것이지 근무가 계속된 것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