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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포괄시급제

정설하하 프로필
정설하하
·조회 284

매장 특성상 1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이 없기도하고 그래서
2024년부터 항상 시급을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포함해서 일괄로 무조건 시급13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이런거 요구시 줄 수 없었을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주 14시간 이상 1년2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더니 .
갑자기 고용보험 전환과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 시급 옆에 주휴수당및 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무조건 퇴직금 따로 지급해야하는거죠?

2025. 09.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수당등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월할 지급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결국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