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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급여는 어덯게 주야하나요?

연희동 튼튼한 검은목논병아리 프로필
연희동 튼튼한 검은목논병아리
·조회 189

직원들 4대보험 무조건 들어줘야하는지도 굼굼합니다

2022. 11.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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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가입의무자로 판정되면 가입을 꼭 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많은 사업장에서 정직원은 4대보험, 알바생은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생도 동일하게 4대보험+근소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추후 소급가입,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리스크도 모두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부담될 수 있으니 원칙대로 가입대상자에게는 4대 가입이 되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