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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 하루 4시간씩 주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인데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된다면 시급 11,000원으로 지급시 주휴수당을 얼마를 줘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이상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휴시간은 3.2시간이니 시급을 적용할 경우 개근한 주에 3.2시간*11000원=35,2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