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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인미만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lky6924 프로필
lky6924
·조회 504

월화수목, 하루 4시간씩 주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인데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된다면 시급 11,000원으로 지급시 주휴수당을 얼마를 줘야 되는 건가요??

2025. 09.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이상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휴시간은 3.2시간이니 시급을 적용할 경우 개근한 주에 3.2시간*11000원=35,2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