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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연장되어 늘어날때가있습니다
휴무대체근무를 하기도 해서 근무일수가 늘어날때도 있고요
근무가 연장되는경우 근로시간으로 다 챙겨주기로 했고요
월~일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으로 집급하고있는데 가끔 계약시간에만 맞춰주면된다는 글을읽으니 변동있는 근무자는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장된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2) 언급하셨듯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면 이 조건으로 이미 주휴수당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되고, 추가로 근로하여 주15시간을 넘겼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원래 계약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한 근로시간이 있지만 연장근로 등이 항상 존재하여 최초 계약시간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