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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아한 세줄가는돔 프로필
우아한 세줄가는돔
·조회 202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 5인 이하 카페구요. 설날 및 추석 당일 제외하고 웬만하면 오픈하고 있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 직원한테 10월 3일 금요일에 혹시 놀러갈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고 놀러가겠다고하면 가게 문을 닫고, 출근하겠다고하면 가게 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어디 가는 곳은 없지만 계속 일해서 힘드니 쉬겠다고해서 그럼 가게 문을 닫겠다고 해서 닫았습니다.

그 후, 저는 원래 계약서상 출근하는 날인데 직원이 출근안하겠다고해서 닫은거라 주휴수당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직원은 계약서상은 아니지만 의사를 물어본거기 때문에 결근이 아니라고 주휴수당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지급하기로 하긴 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2025. 10.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가 먼저 결근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니 결근으로 취급하기는 어렵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