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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토일근무자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10.030원이구요. 토일 각 6시간씩 총 12시간근무합니다.
한번씩바쁘면 1시간연장하구요.
평일에 한번씩 대타로도 근무합니다.
그럴때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할시 주휴수당을 지급을하는데 연장근무나 대타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
이번에 대법원판례를 보니 , 주 5일이상아니면 지급방법도 바뀌었던데 바뀐 주휴수당계산법도 궁금하고 이런직원은 바뀐 주휴수당으로계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는 소정근로일의 근로나 소정근로시간 근로는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만약 매주 평일에 1일을 대타근로한다면 이는 대타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로 볼 수도 있으니 대타근로를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3)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실무상 적용하는 예를 다시 한번 판시한 것일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