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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주일에 이틀만 종일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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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타코 상암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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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일하는데,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하루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각각 12시간씩 근무한다면, 급여에서 하루치에 대한 주휴 수당을 더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토요일 하루만 15시간 근무한다면,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2025. 10.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개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주 근로시간이 12/12 총 24시간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5로 나눈 3.2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주1일 15시간 근로자도 역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