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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파트타이머 급여 관련

율량동노모어 프로필
율량동노모어
·조회 190

파트타이머 1명을 고용했고
시급 11,000원 월~금 주5일 10시~16시 근무했고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무했으며, 8일 근무했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했을경우
3.3%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0.33% 공제한 금액을 지금을 해야하는건가요??

2025. 10.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도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정상적으로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 3.3%는 근로자에게 공제할 세금 항목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