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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토 주6일중 1일은 무급휴무를 하여서
주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요일은 휴일)
휴무는10명 직원이 각자 필요한날에 하루 1~2명이
무급휴무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처럼 월~목요은 매장휴무
금,토는 근무를 하게되면
토요일 근무는 40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급여로
계산을 해서 추가 지급분이 없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목요일 유급휴뮤로 해서 토요일은
1.5배 지급 또는 출근40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배만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일(일요일) 근로라면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2) 월~토 중 1일 휴무는 무급휴무라서 주중 관공서 공휴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2일에 불과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로가 된다면 연장근로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한 부분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