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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일할계산시

훌륭한 새깃아재비 프로필
훌륭한 새깃아재비
·조회 251

안녕하세요
일할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월 2일부터 출근자가 있는데
2,096,000 나누기 31일에서 곱하기 30일(일한일수)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월 상관없이 모든달 30일 나누고
하루를 빼고 지급하는걸까요?
2번째가 맞다면 2월달 같은 경우는 일수가 적은데도
그때에도 30일을 나누고 빠진일수 혹은 일한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는걸까요?
중간에 입사자 및 퇴사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준 : 기본급여 기준

2025. 10.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반적인 계산법은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2) 10.2 입사자의 경우 만근시 임금*(30일/31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3) 2월은 해당월의 총일수가 28일이면 (2.2 입사자라면) 28일로 나누고 27일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