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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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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돌가자미
·조회 225

어떤 한 가게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주면서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았다고하는데 그렇게 지급을 해도되는걸까요?

2025. 11.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퇴직전에 월임금에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퇴직후 퇴직금을 (또)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민사소송으로 임금에 포함시킨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고,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음).


3) 위 예시를 든 경우는 근로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문제삼는다면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노동청에서는 또 퇴직금 지급하라고 결정내릴 수밖에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