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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조퇴시 급여 계산

우아한 흰긴수염고래 프로필
우아한 흰긴수염고래
·조회 308

주5일 근무
하루 11시간(휴식시간1시간제외)
월급여 28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신규입사자이고
11월 21일 첫출근
11월 30일은 3시간 일찍 조퇴

이럴경우 급여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2025. 12.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조퇴한 시간을 알려면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5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 11,110원 정도로 파악됩니다(조퇴한 3시간치 임금은 33,330원)


2) 11.21~30까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280만원*(10/30)=933,333원이므로


3) 933,333원-33,330원=900,003원이 지급하여야 할 11월분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