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주5일 근무
하루 11시간(휴식시간1시간제외)
월급여 28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신규입사자이고
11월 21일 첫출근
11월 30일은 3시간 일찍 조퇴
이럴경우 급여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조퇴한 시간을 알려면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5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 11,110원 정도로 파악됩니다(조퇴한 3시간치 임금은 33,330원)
2) 11.21~30까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280만원*(10/30)=933,333원이므로
3) 933,333원-33,330원=900,003원이 지급하여야 할 11월분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