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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A사업체에서 직원 4대 보험을 가입 중이어서 제 의료보험 등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운영체인 B사업체에서도 직원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저의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가 B사업체에서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2. B사업체는 이제 막 시작했다보니 BEP도 안 나오고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인데도 제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2. 현재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3.3%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4대 보험 가입 시 제하고 실 수령액이 적다보니 가입을 꺼려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저희가 배달업도 하고 있는데 배송 건당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나요?
4. 만약 폐업을 한다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한지 2개월 안되었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아마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b업체에서도 보수가 책정되어 있으면 b업체에서도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자라는 사실은 보험료 납부와는 무관한 문제라서 무보수 대표자로 진행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료 0.9%만 적용하면 됩니다. 3.3%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고용보험 가입되도록 조치하심이 맞을 것입니다.
3) 사장님 소속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4)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