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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연장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시 기본급 기준 문의 사항

명랑한 암매 프로필
명랑한 암매
·조회 291

안녕하세요.

기본급 230만 + 식대 20만 + 직책수당 20만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총 급여를 270만으로 책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기본급( 230만)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식대+직책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270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퇴직금 계산 시에도 기본급(230만)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식대 및 직책수당 모두 포함한 총 급여(270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2025. 12.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식대 및 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입니다.


2) 따라서 시급 계산할 경우에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퇴직전 3개월 임금이 270만원이라면) 27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우리 사안은 통상임금 계산법이 퇴직금이 높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