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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다되어서 그만두는데 퇴직금얘기하는데..
일년동안 근무시간 기준이 넘어야 하는게 있는지요?
아님 일주일 10 시간씩만 일해도 무조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이 인정되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라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되는 기간의 합산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