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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사직원 마지막달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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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청미래덩굴
·조회 138

주5일(월~금) 근무하는 직원인데 월급으로 주고 있었는데 12월26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2월달 급여계산시 주휴수당이 3개인지 4개인지 헷갈립니다. 몇개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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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12.26까지 근로하고 12.27에 퇴직한 것이라면 마지막 근로한 주는 (개근은 하였지만)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속한 것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3주치의 주휴수당만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