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주15시간 미만 알바생 급여처리 문의드립니다.

와우팝콘 프로필
와우팝콘
·조회 265

5인미만 사업장이며 시급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아니지요? 그리고 알바비 지급시 3.3%떼고 지급해야 하는건지 떼는것 없이 시간 *시급 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나라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초보 사장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 01.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게는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 없음).


3)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월 소득이 106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세 대상은 아니므로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3% 대상 아님).


4)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니 시간*시급으로 세전 임금을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