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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며 시급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아니지요? 그리고 알바비 지급시 3.3%떼고 지급해야 하는건지 떼는것 없이 시간 *시급 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나라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초보 사장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게는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 없음).
3)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월 소득이 106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세 대상은 아니므로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3% 대상 아님).
4) 주휴수당 대상은 아니니 시간*시급으로 세전 임금을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