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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입니다
면접때 교육 만 받고 안나올 경우 알바비 지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교육만 받고 안 나온 경우도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면접때 위의 사항 사인을 받으면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명칭은 교육기간이지만 수습기간에 준하는 기간을 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교육기간에도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와 병행된다면 근로로 보아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계약서에 적시하였더라도 근무기간에 맞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