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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인미만카페 교육만 받고 안나온 경우 알바비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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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70

5인미만 카페입니다
면접때 교육 만 받고 안나올 경우 알바비 지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교육만 받고 안 나온 경우도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면접때 위의 사항 사인을 받으면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2026. 01.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명칭은 교육기간이지만 수습기간에 준하는 기간을 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교육기간에도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와 병행된다면 근로로 보아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계약서에 적시하였더라도 근무기간에 맞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