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출퇴근 시간 수기작성 시 분단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용감한 센달나무 프로필
용감한 센달나무
·조회 230

로봇이 아닌 이상 정시정각에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보니
이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몇 분 차이로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는 경우(지문인식기록 남음)
한달 치가 모이다 보면 그래도 꽤 시간이 되더라고요.
소정근로시간대로만 정산해도 문제 없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까지 챙겨줘야 추후 만약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

2026. 01.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보다 일찍 출근한 것은 당사자간 계약내용은 아니므로 (별도로 조기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한) 정해진 시업시간부터 근로시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09시~18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08:50에 출근하더라도 09:00부터 근로한 것으로 처리).


2) 종업시간은 위 예에서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가 될 것인데, 만약 09시 이전에 출근한 것이라면 18시이후부터 연장근로로 보면 되지만, 09:30에 출근하였다면 18:30을 넘긴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