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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 수당과 휴게시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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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불란서국화
·조회 330

안녕하세요.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 할 경우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휴게 시간 부여시 실제 4시간 30분 근로로 15시간 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6. 02.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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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