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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2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성실한 나리난초 프로필
성실한 나리난초
·조회 583

제목처럼 2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2년동안 계속 주 16시간 근무는 아닙니다
처음엔 주 8시간 근무, 그리고 중간에 2-3달 잠깐 쉬었고
다시 주 19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달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곧 퇴사예정이라곤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026. 02.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가 단절된 기간(휴직이 아니라 퇴직후 재입사)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정산하면 되니 일단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2)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퇴직금 대상이 되니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