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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고용하고 있는데 4시간당 30분 휴게를 주는데 근로하는 친구가 휴게시간 필요하지않고 시급으로 받고 싶다고하네요.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휴게없이 시급을 지급하고 근로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 적어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해 놓으셔야 후에 뒷탈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