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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휴게시간 부여

빛나는 좀송이고랭이 프로필
빛나는 좀송이고랭이
·조회 266

파트타이머 고용하고 있는데 4시간당 30분 휴게를 주는데 근로하는 친구가 휴게시간 필요하지않고 시급으로 받고 싶다고하네요.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휴게없이 시급을 지급하고 근로해도 괜찮은 건가요?

2026. 02.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 적어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해 놓으셔야 후에 뒷탈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