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여자 친구 가게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다가 투자를 하면서 말만 사장이고 일은 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생각해보니 급여를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고 밤 12시가 다되어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한달에 4일 휴무를 하였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4일부터 퇴사를 하였고 하루에 15시간 근무는 1년 2개월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도 했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지 못한 급여 부분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로 4대 신고하여 근로하여 온 점은 근로자로 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징표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장으로서의 징표도 충분히 인정될 여지(사업에 투자한 점)가 있어서 노동청에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 여친(실질 사장)의 지휘 종속하에서 근무한 점, 투자한 부분에 대한 나름 소명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