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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 입니다
1년 된 알바 주14시간 근무일 경우 퇴직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사업장 규모는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상황이므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