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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알바 시급 10,320원 지급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이나 후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하더라도 1.5배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으므로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지만 관공서 공휴일로 전환됨에 따라 오히려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게 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입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