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정해진 시간이있지만 손님이없어 일찍 퇴근을 시키게되면 정해진 근무시간으로 다 쳐서 돈을 챙겨줘야할까요?
아님 일한 시간만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종의 부분 휴업상태로 취급하면 되는데,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조기 퇴근시킬 수 있을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므로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의 휴업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