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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관련

내가족이먹는것처럼 프로필
내가족이먹는것처럼
·조회 513

휴게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물론 시급으로 다 드리고있고요~
식당이라 점심피크 및 재료손질 빼곤 쉬는시간 많아요. 요즘은 비수기라 더 그렇고...
어쨌든 4시간 이상 근무라 휴게시간 안줘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2026. 04.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있으니 임금체불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2)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미부여시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장내에서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휴게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