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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5민미만 업장 5월 1일 노동절 근무시

믿음직한 당멸치 프로필
믿음직한 당멸치
·조회 175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가게입니다.
직원은 매주 월, 화를 휴무로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연차가 없습니다.
이번 5월 1일(금) 노동절이라고 해서 근무자들은 이날 근무를 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유급휴일은 적용되나 휴일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급 휴일이 적용된다는 것은 5/1 근무를 하게 되면 해당일의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 부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월급을 이용해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15만원이 나온다면 (5월 급여=원래급여+15만원)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5인 미만은 근무여부 상관없이 기존 급여만 지급해도 될까요?

만일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면 5/1 근무하고 다른 날을 대체휴무를 주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유급처리함은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하면 근로한 시간*시급(예로 15만원이면)으로 (원래의 임금 외에)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50% 가산되지는 않음).


2) 근로자와 협의로 5.1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