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가게입니다.
직원은 매주 월, 화를 휴무로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연차가 없습니다.
이번 5월 1일(금) 노동절이라고 해서 근무자들은 이날 근무를 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유급휴일은 적용되나 휴일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급 휴일이 적용된다는 것은 5/1 근무를 하게 되면 해당일의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 부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월급을 이용해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15만원이 나온다면 (5월 급여=원래급여+15만원)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5인 미만은 근무여부 상관없이 기존 급여만 지급해도 될까요?
만일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면 5/1 근무하고 다른 날을 대체휴무를 주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유급처리함은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하면 근로한 시간*시급(예로 15만원이면)으로 (원래의 임금 외에)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50% 가산되지는 않음).
2) 근로자와 협의로 5.1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