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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근로자의 날 수당

난쟁이패랭이꽃 프로필
난쟁이패랭이꽃
·조회 299

검색하면 다들 너무 답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2. 근로자의 날 근무 안 할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각각의 경우 5인 미만과 5인 이상 둘 다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 04.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고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8시간 근로하였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시급이 (계산 편의상)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제는 원래의 월급+12만원을, 시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8시간+8시간*1.5배)*1만원=20만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제는 원래의 월급+8만원을, 시급제라면 (8시간+8시간)*1만원=16만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