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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노동절 근무시

용감한 배추 프로필
용감한 배추
·조회 348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가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그날은 근로시간*시급*2 로 지급해야되나요?

2026. 04.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관공서 공휴일과는 다르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라면 기본100%+근로수당100%로 2배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월급제라면 기본100%는 산입되어 있으니 근로수당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