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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가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그날은 근로시간*시급*2 로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관공서 공휴일과는 다르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라면 기본100%+근로수당100%로 2배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월급제라면 기본100%는 산입되어 있으니 근로수당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