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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식업 운영주인데요 5,1근로자의날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도 2.5배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혹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2026. 04. 28.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2) 시급제 직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배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근기법 위반사례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거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