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

명랑한 암매 프로필
명랑한 암매
·조회 230

급여는 실 지급액 350만으로 받기로 하고 아는 지인분 사업체(5인 미만)에서 3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절약하려고 급여 신고는 250만으로 하였지만 4대보험을 공제 하여 제 급여에서 차감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모두 납부)

1)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을 250만 기준으로 요구하나요?
350만으로 요구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통장에 급여가 100만 +150만+50만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었던 경우도 많지만 총액은 350만 입금은 됨)

2) 350만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면 그 동안 제가 회사에서 공제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일괄 회사측에 지불을 해야 하나요?

2026. 04.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 기준이니 35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3년간 (자발적 의사 내지 묵시적 당사자간 합의로) 납부해 온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