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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교통사고로 입원한 직원 급여(근로자의 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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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옹굿나물
·조회 280

5인미만 사업장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 280 주4일 하루 12시간 일하는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쉬는날을 제외하고 근무날을 총 4일(근로자의 날 하루 포함) 빠지게되었는데 월급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2026. 05.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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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할 날에 쉰 것이니 임금공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2) 같은 주에 (근로하여야 할 날 기준) 3일 결근이라고 보면 주휴까지 공제하면 (12시간*3일+6.4시간주휴)*시급만큼 임금공제를 하면 되므로


3) 위 주48시간 기준 280만원이라면 시급은 11,845원으로 추정되어 502,240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세전 2,297,760원).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