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놀라운 가면올빼미 ·조회 105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도움청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5일 하루근로 6시간 근무중입니다~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않고 주휴수당생각해서 시급1만3천원 지급중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직원이 주휴수당 소급해달라고하면 지급해야데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명시적으로 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문구를 명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나,
2) 아무런 언급없이 시급제 근로자에게 시급 13,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추후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