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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했다가 다른 직원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조퇴를 의뢰하였으나 안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고집부려서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급을 쳐줘야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포함 시켜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단 조퇴로 인해 생긴 공백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되는걸까요?
2026. 05. 1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단 출근은 하고 근무중에 조퇴한 것이라서 주휴수당은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거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