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5일 근무 평일 하루5시간근무 25시간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는거죠 ?수휴 얼마인가요 ?계산방법은용..?그리고추가근무가이어지는 날에는 추가근무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5일로 나눈 5시간*시급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2)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주휴수당은 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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