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년 넘게 일한 직원이 그만뒀는데
소득은 다른사람이름으로 올리고
3.3 프리랜서로 등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퇴직금을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사항이지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장님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한 자가 맞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