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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정산

씩씩한 검은머리딱새 프로필
씩씩한 검은머리딱새
·조회 154

1년 넘게 일한 직원이 그만뒀는데
소득은 다른사람이름으로 올리고
3.3 프리랜서로 등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퇴직금을 줘야되는건가요.

2026. 05.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사항이지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장님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한 자가 맞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