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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중도 퇴사한 직원 월급계싼

지혜로운 나리잔대 프로필
지혜로운 나리잔대
·조회 195

주5일 11시간 휴게시간2시간 월 세전 250받던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달에 퇴사를하였는데 1 2 3 7 8 9 10 13 정상근무하고
14일날은 5시간 근무하고 중도퇴사했는데 월급측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5인미만 업장입니다

2026. 05.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로로 보고 판단하면(휴게시간 제외 11시간이면 법 위반임),


2) 시급은 10,855원 정도입니다.


3) 일반적인 일할 계산법으로 보면 5.1~13까지 250만원*(13일/31일)+5시간*10885원=1,102,820원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