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주5일 11시간 휴게시간2시간 월 세전 250받던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달에 퇴사를하였는데 1 2 3 7 8 9 10 13 정상근무하고
14일날은 5시간 근무하고 중도퇴사했는데 월급측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5인미만 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로로 보고 판단하면(휴게시간 제외 11시간이면 법 위반임),
2) 시급은 10,855원 정도입니다.
3) 일반적인 일할 계산법으로 보면 5.1~13까지 250만원*(13일/31일)+5시간*10885원=1,102,820원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