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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노동절 유급휴무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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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꼬리점눈퉁이
·조회 181

5인이하 영업장이고 알바생이 3일 일하고 3일쉬고 3일 일하는 구조로 근무중인데 노동절날 쉬었던 알바도 노동절 유급휴무 2배 지불해야하나요?

2026. 05.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시급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유급수당으로 1배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월급제 직원이라면 별도로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기본 유급수당이 임금에 포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