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영업장이고 알바생이 3일 일하고 3일쉬고 3일 일하는 구조로 근무중인데 노동절날 쉬었던 알바도 노동절 유급휴무 2배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시급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유급수당으로 1배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월급제 직원이라면 별도로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기본 유급수당이 임금에 포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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