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까지 일3시간 근무라서 딱15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15시간이상의 개념이 15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조건이라고 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프로모션
가맹비, 로열티 면제 등 인기 브랜드의최대 2,100만원의 창업지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