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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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2인 또는 1인 근무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8시~익일오전2시30분 입니다.
- 직원 근무시간 : 주 5일 (오후 5시 ~ 익일 오전 2:30)
- 파트타이머 근무시간 : 주 2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2:30)
4대보험 들어가는 직원과 주2일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달라고합니다.
파트타이머는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며,
마감을 늦게해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급은 직원과 파트타이머 모두 따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파트타이머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도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3) 연장가산이나 야간가산수당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