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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명이 3일 근무 3일 휴무로 돌아가면 1명씩만 근무합니다~2명이 한달에 15일씩 근무하는 구조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유급휴일 적용은 어찌되나요?대체휴일과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알바와 휴무인 알바 급여 적용 궁금해요
2026. 06. 0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수당(1.5배는 아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공서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근로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