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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조퇴로 인해 17시간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 불인정되는 것이지 조퇴/지각/외출의 경우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금전(주3.8시간주휴)을 그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 물론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즉, 주17시간+3.8시간주휴 인정).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