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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 19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조퇴로인한 주휴수당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242

5인미만 카페입니다
주19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조퇴로 인해 17시간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26. 06.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 불인정되는 것이지 조퇴/지각/외출의 경우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금전(주3.8시간주휴)을 그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 물론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즉, 주17시간+3.8시간주휴 인정).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