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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7개윌일했고
5개월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1년되는날 알바로 다시 바꿔 일하러는직원인데
급여가 알바일때는 적고
월급제일때는 많았는데
직전3개월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참고적으로 일년종합소득이 1500정도로
손실인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여야 하는 성격의 금전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엄격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정산의무가 발생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점은 맞습니다.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지금 퇴직금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기준 임금으로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