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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야간 수당은 몇시부터 책정되는지요?

지혜로운 노랑선씀바귀 프로필
지혜로운 노랑선씀바귀
·조회 233

안녕하세요
매장 특성상 평일 5일(월~금)간 22시~00:30분(일 2.5시간/주 12.5시간)까지
알바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저희 매장 시급은 11,000원으로 상기 시간에는 얼마로 책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와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하면 주 15시간 미만일지언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문의드리구요

2026. 06.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근로시간은 22~06시 사이이므로 위 근무시간은 모두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야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16,500원으로 야간근로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면 됩니다(계약서에는 시급은 11,000원으로 기재하면 됨).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5일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