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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6일 9시간근무(브레이크타임 1시간포함) 급여

대박 난 용수염 프로필
대박 난 용수염
·조회 714

오전 11시부터 저녁8시까지 9시간
(브레이크타임 1시간 포함)
알바를 고용하면 급여를 얼마를 책정해야 주휴수당 및 불편함없이 알 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6. 06.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 5일 근로자인지 등 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주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브레이크시간에 근로자에게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영업을 안하더라도 가게정리나 청소, 재료손질 업무에 투입되면 휴게 부여한 것 아님),


3)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적용) 임금은 209시간*10,320원=2,156,88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