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아직 우리나라에 온 지 1개월 지난 미얀마 유학생을
제가 가게 인수하면서 소개 받아서, 같이 인수 인계 받으며 같이 개업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랑 쓰려고 보니 아직 체류기간이 짧아서
근무하면 안된다며 현금으로 월급 주라고 하기에
장사가 처음인 저도 몰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함'
6개월 체류기간 넘으면 신고도 가능하다기에 감안하고 일했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위생문제가 저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유일하게 그 지적을 한 번 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그만둠......
세금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시간제 취업허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시간한도로 채용이 가능한데, 아마도 이러한 조건은 갖추지 않고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측 하자 발생).
2) 이와 별론으로 유학비자 유학생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나머지는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득세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 채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신고하여 불법채용 발각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