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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알바생이 무서워서 뒷통수 칠수도 있단생각이듬.
밤 6시~~10시까지. 쓰고싶은데. 겁나네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의 공통적인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입니다.
2)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계약만 주15시간 미만 계약하고 상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퇴직금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