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카페입니다주4일 근무하는 알바가 하루 못나온다고 하고 결근 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조건외에 개근 요건도 필수 요건입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봄).
2) 결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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